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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R

[법인세 중간예납] 8월 깜빡했는데 어쩌죠? 9월 안에 안 내면 가산세 2배 뜁니다

팬더CPA 2026. 9. 3. 13:58

1. 직전연도 실적 vs 상반기 가결산, 내 회사의 선택은?

중간예납세액을 구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탭을 눌러 각 방식의 유불리를 비교해 보세요.

2. 고지서 찢기 전에! 우리 법인도 대상일까?

아래 질문 카드를 클릭해 법정 면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Q. 올해 신설된 법인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면제됩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은 상반기 기준 실적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외).
Q. 직전연도 세액 기준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은요?
소액 부징수 면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기준 계산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아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8월 놓쳤다면? '9월 한 달'이 마지노선인 이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매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불어납니다. 하지만 9월 내에 신고하면 세법상 최대 50%가 자동 감면됩니다.

⏱️ 9월 기한후신고 세이브율 50% OFF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9월 30일까지) 자진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이 전액 감면됩니다. 10월로 넘어가는 순간 감면율은 30%로 급감합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2차 분납 캘린더

일반 법인
9월 30일까지

1개월 이내 잔여 세액 분납 마감

중소기업 혜택
10월 31일까지

2개월 이내 넉넉한 분납 기한 적용

"미납 법인은 9월이 끝나기 전 50% 가산세를 깎고, 분납 법인은 9·10월 2차 기한을 캘린더에 고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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