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되기 시작하는 경우,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크게 증가한 개인은 미리 수익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증여 추정, 사업소득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가 시작되는 22년 1월 1일의 보유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하여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지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금받은 내역와 코인으로 번 금액을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증여추정 대비 -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 예시 (단, 초기 투자시 입금된 내역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야 함) 1) 원화를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자료 (은행이체내역 등) 2) 입금 후 거래내역 (수익 증명용) 해당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종류, 거래 구분, 거래 수량이 필수적입니다. 입출금된 현금도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