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되기 시작하는 경우,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크게 증가한 개인은 미리 수익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증여 추정, 사업소득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가 시작되는 22년 1월 1일의 보유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하여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지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금받은 내역와 코인으로 번 금액을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증여추정 대비 -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 예시 (단, 초기 투자시 입금된 내역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야 함)
1) 원화를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자료 (은행이체내역 등)
2) 입금 후 거래내역 (수익 증명용)
해당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종류, 거래 구분, 거래 수량이 필수적입니다.
입출금된 현금도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제시한 두 자료 등을 통해서 22년 1월 1일의 잔액을 충분히 소명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타법개정
제45 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게 사업성에 대한 부분 Check하기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며 인적물적 자산으로 보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행위로 볼 수 있을 때 해당 비지니스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 이유와는 별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고정된 사업장이나 인적용역을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것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자산 채굴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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