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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세무상담 - 1) 과세 시기에 대해서

CPA 팬더 2021. 4. 6. 15:27

 

@pixabay


지난주 월요일에 가상화폐 커뮤니티인 논스에서 세무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관련해서 있었던 질문과 과세시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가장자산과 관련하여 특금법 이후에 구체적인 법안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해석이나 법안 추가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21년 10월이 아니라 22년 1월부터 입니다. 

 

가상자산의 기준 충족 등에 대한 반발로 개정안 발표시에 21년 10월로 발표되었던 내용이 22년 1월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많은 인터넷 상의 글들이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내용이 기재되어 오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취득간주하여 시세차익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으로 기존 거래소의 폐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래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9.24일까지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www.kofiu.go.kr 에서 거래소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양도차익과 다르게 가상자산의 증여세, 상속세는 시기와 관계없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 재산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 증여로 보고 과세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하게 재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4. 수익 창출(런치풀, 스테이킹, Defi 등)로 인해 얻은 가상화폐는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여로 인한 수익도 과세합니다. 

 

대여로 인한 수익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며, 참고로 해당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는 경우는 가상자산의 소유권 이전(양도)으로 동일하게 과세하게 됩니다. 

5. 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의 교환도 과세가 됩니다. 

 

가상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X씨가 A코인을 거래소에서 B코인으로 교환한 경우 A코인의 소유권이 X씨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A코인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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