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ADLINE“8월에 알바·외주비 주셨나요?”9월 10일 넘기면 원천세, 지급명세서 가산세까지?!8월 중 지급한 직원 급여와 프리랜서(3.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9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 및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함께 챙겨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1. 9월 10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인건비 세무 3종 세트돈을 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은 국세청 원천세 납부일입니다. 세금만 내고 소득자료 명세서를 빠뜨리는 실수가 빈번합니다.세무 업무대상 소득법정 신고·납부 기한미이행 시 가산세원천세 신고·납부8월 지급분 근로·사업·기타소득9월 10일까지납부지연가산세 (3% + 1일 0.022%)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8월 지급 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