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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R

「[사장님 필수] 원천세 가이드」 일용직 알바와 일반 직원, 급여 세금 처리 이렇게 다릅니다 (원천세·지급명세서)

BSW 2026. 9. 2. 11:06

사업자 필수 세무 가이드

일용직 급여 세금 원천징수 & 제출 가이드

음식점, 건설업, 행사·서비스업 사장님을 위한 급여 지급·원천세·지급명세서 완벽 정복

1
일용근로자란 무엇일까?

국세청 기준 일용근로자는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예시

• 음식점 주말 아르바이트생
• 건설현장 일정 기간 근무자
• 단기 행사·이벤트 근로자

⚠️ 판단 시 주의사항

단순히 며칠만 일했다고 무조건 일용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고용관계와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급여 원천징수 세액 계산법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직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달리 별도의 공제 및 세율 공식을 적용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 공식

(일급 − 150,000원) × 6% × 45% = 소득세

※ 15만 원: 1일 근로소득공제 / 6%: 소득세율 / 45%: 근로소득세액공제(55%) 적용 후 실부담 비율

📊 [계산 예시] 일급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구분 계산 과정 금액
총 지급액 일급 200,000원
근로소득공제 1일 기본 공제액 (-) 150,000원
일용근로소득금액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산출세액 50,000원 × 소득세율(6%) 3,000원
세액공제 차감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1,650원
최종 소득세 3,000원 − 1,650원 1,35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35원
👉 총 원천징수액: 1,485원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실제 지급액(세후): 198,515원 (200,000원 − 1,485원)
💡 핵심 포인트: 일당 15만 원 이하는 세금 0원!

일당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시 근무일수와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 & 가산세 리스크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월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월 지급분 4월 10일까지 4월 말일까지
4월 지급분 5월 10일까지 5월 말일까지
5월 지급분 6월 10일까지 6월 말일까지
⚠️ 제출 누락 시 가산세 주의!

미제출 가산세: 지급액의 0.25%
지연제출 가산세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급액의 0.125%

4
일용근로자 vs 일반 근로자 비교
구분 일용근로자 일반 근로자
급여 형태 주로 일급 · 시급 주로 월급제
원천징수 방식 일용근로소득 계산 방식 (일 15만 원 공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제출 (다음 달 말일) 별도 제출 일정 적용
연말정산 대상 아님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매년 2월 연말정산 진행

📋 일용직 고용 시 사업자 필수 체크리스트

  • 실제 근로관계가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일급·시급 정확히 산정
  • 근로자별 실제 근무일수 정확히 기록·관리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정 (일급 15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세후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세액 보관
  •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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