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그냥 뺀 1억?”
대표님, 가결산 때 정리 못하면 이자 폭탄 맞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급한 개인 용도나 소명 불명확한 지출로 법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국세청 전산망이 가장 먼저 빨간불을 켜는 '가지급금의 3단 복합 페널티'와 12월 결산 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로드맵을 전해드립니다.
1. 세무서가 가지급금을 '대표자 대출'로 보는 이유
세법상 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이 나갔으나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빌려 간 돈'으로 규정됩니다. 대표자 개인은 “내 회사 돈 잠깐 썼다가 채워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가차 없이 다음과 같은 3중 세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실제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세법상 당좌대출우대이율(연 4.6%)만큼 회사가 이자 수익을 번 것으로 보아 법인 수익(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계산된 인정이자를 대표자가 법인에 현금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급등합니다.
법인이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돈을 꺼내 가면, "빌린 돈으로 대표자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보아 은행 이자 낸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 눈으로 확인하는 1억 원 가지급금의 세금 청구서
가지급금 1억 원이 1년 동안 장부에 남아있을 때 대표님과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질 금액입니다.
3. 12월 전에 털어내는 가지급금 4대 정공법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입금하는 것이지만, 목돈이 없다면 아래의 합법적 플랜을 가결산 시점에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① 대표자 급여 및 상여금 처분 ▼
② 배당금(정기배당 / 중간배당) 활용 ▼
③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 활용 ▼
"가지급금은 해를 넘길수록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산서 마감 전인 9~10월에 전문가와 장부를 열어 최적의 상계 방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인 세무 리스크를 대표님의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단순히 돈을 넣고 빼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의 소득세율 구간, 법인의 잉여금 현황, 주식 가치까지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해야 세무조사 리스크 없이 깔끔하게 소멸합니다.”
* 개별 법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