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

가상자산(암호화폐) 세무상담 - 2) 취득자금 출처 소명

개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되기 시작하는 경우,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크게 증가한 개인은 미리 수익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증여 추정, 사업소득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가 시작되는 22년 1월 1일의 보유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하여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지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금받은 내역와 코인으로 번 금액을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증여추정 대비 -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 예시 (단, 초기 투자시 입금된 내역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야 함) 1) 원화를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자료 (은행이체내역 등) 2) 입금 후 거래내역 (수익 증명용) 해당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종류, 거래 구분, 거래 수량이 필수적입니다. 입출금된 현금도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

TAX 2021.04.07

가상자산(암호화폐) 세무상담 - 1) 과세 시기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가상화폐 커뮤니티인 논스에서 세무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관련해서 있었던 질문과 과세시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가장자산과 관련하여 특금법 이후에 구체적인 법안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해석이나 법안 추가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21년 10월이 아니라 22년 1월부터 입니다. 가상자산의 기준 충족 등에 대한 반발로 개정안 발표시에 21년 10월로 발표되었던 내용이 22년 1월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많은 인터넷 상의 글들이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내용이 기재되어 오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TAX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