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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알바·외주비 주셨나요? 9월 10일 넘기면 원천세, 지급명세서 가산세까지?!

팬더CPA 2026. 9. 4. 18:13
TAX DEADLINE

“8월에 알바·외주비 주셨나요?”
9월 10일 넘기면 원천세, 지급명세서 가산세까지?!

8월 중 지급한 직원 급여와 프리랜서(3.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9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 및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함께 챙겨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9월 10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인건비 세무 3종 세트

돈을 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은 국세청 원천세 납부일입니다. 세금만 내고 소득자료 명세서를 빠뜨리는 실수가 빈번합니다.

세무 업무 대상 소득 법정 신고·납부 기한 미이행 시 가산세
원천세 신고·납부 8월 지급분 근로·사업·기타소득 9월 10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 0.02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8월 지급 일용직·단기 알바 9월 30일까지 미제출액의 0.25%
(1개월 내 0.1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8월 지급 프리랜서 3.3% 9월 30일까지 미제출액의 0.25%
(1개월 내 0.125%)

2. '일한 달(귀속)'이 아니라 '돈 준 달(지급)' 기준입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실제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Case A. 8월에 일하고 8월 말에 급여를 준 경우

• 귀속월: 8월 / 지급월: 8월 ➔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완료

Case B. 8월에 일하고 9월 초(예: 9월 5일)에 급여를 준 경우

• 귀속월: 8월 / 지급월: 9월 ➔ 9월 10일이 아닌 10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3. 원천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납부할 세액이 소액(1,000원 미만)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필수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인건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9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Q. 반기별 납부 사업자도 9월 10일에 신고하나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은 7~12월 지급분을 묶어 다음 해 1월 1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단, 매월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일용직)는 반기 승인과 무관하게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나간 인건비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로 못 박아두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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