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ADLINE
“8월에 알바·외주비 주셨나요?”
9월 10일 넘기면 원천세, 지급명세서 가산세까지?!
8월 중 지급한 직원 급여와 프리랜서(3.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9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 및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까지 함께 챙겨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9월 10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인건비 세무 3종 세트
돈을 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은 국세청 원천세 납부일입니다. 세금만 내고 소득자료 명세서를 빠뜨리는 실수가 빈번합니다.
| 세무 업무 | 대상 소득 | 법정 신고·납부 기한 | 미이행 시 가산세 |
|---|---|---|---|
| 원천세 신고·납부 | 8월 지급분 근로·사업·기타소득 | 9월 10일까지 |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 0.022%)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8월 지급 일용직·단기 알바 | 9월 30일까지 | 미제출액의 0.25% (1개월 내 0.125%)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8월 지급 프리랜서 3.3% | 9월 30일까지 | 미제출액의 0.25% (1개월 내 0.125%) |
2. '일한 달(귀속)'이 아니라 '돈 준 달(지급)' 기준입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실제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Case A. 8월에 일하고 8월 말에 급여를 준 경우
• 귀속월: 8월 / 지급월: 8월 ➔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완료
Case B. 8월에 일하고 9월 초(예: 9월 5일)에 급여를 준 경우
• 귀속월: 8월 / 지급월: 9월 ➔ 9월 10일이 아닌 10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3. 원천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납부할 세액이 소액(1,000원 미만)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는 필수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인건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9월 10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Q. 반기별 납부 사업자도 9월 10일에 신고하나요?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은 7~12월 지급분을 묶어 다음 해 1월 1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단, 매월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일용직)는 반기 승인과 무관하게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나간 인건비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로 못 박아두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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