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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절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pertise 팬더회계사
01
사업자 세무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세무 이슈를 명확하게 소통
02
회계 · 세무 자문 의사결정에 숫자가 필요할 때
03
실무 콘텐츠 어려운 회계와 세금을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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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R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믿을 수 있는 세무 전문 회계사에게 지금 상담 요청하세요

팬더CPA 2026. 9. 4. 10:59

현재 세무조사에서는 수익률보다 먼저 돈의 출발점부터 재산 취득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를 봅니다. “코인으로 벌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거래내역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한 줄의 자금 흐름을 완성해야 합니다.

일부 수익 거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금의 출처·거래소 입금·코인 매매·외부지갑 이동·원화 출금·재산 취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1. 은행계좌
  2. 거래소 입금
  3. 코인 매매
  4. 원화 출금
  5. 재산 취득
CHECK 01 · 증여추정 대비

“최초 투자금”부터 증명하십시오.

코인으로 큰 수익을 냈더라도 최초 투자금이 부모·친족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그 출발점의 증여 쟁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초기 원금이 본인의 소득·재산에서 나온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원화를 거래소로 보낸 자료

은행 이체내역과 거래소 원화 입금내역을 날짜·시간·금액 기준으로 맞춥니다. 계좌 명의, 송금인, 자금이 생긴 경위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 — 급여·사업소득·기존 예금·대출금·재산 처분대금 등 원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을 본인 투자금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계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원화를 이체한 내역 예시
예시 1. 은행계좌에서 거래소로 보낸 원화 이체내역 — 실제 게시 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리십시오.
02

입금 후 전체 거래내역

수익이 난 몇 건만 골라 제출하면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종류, 거래 구분, 거래 수량, 체결금액, 수수료와 함께 원화 및 코인의 입출금 내역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매매내역 예시
예시 2. 거래소 매매내역 — 화면 캡처뿐 아니라 거래소가 내려받게 한 원본 CSV·엑셀 파일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준비 자료 반드시 맞출 항목
자금의 출발 급여·사업소득 자료, 예금 잔액, 대출계약, 재산 처분계약 누가 만들었고 언제 생긴 돈인지
거래소 입금 은행 이체내역 + 거래소 원화 입금내역 명의, 날짜·시간, 금액
매매 거래소 원본 거래내역 파일 종목, 매수·매도, 수량, 단가, 수수료
코인 이동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 TXID 거래소 간 또는 개인지갑 간 동일 거래 연결
기준일 잔액 거래소·지갑별 잔액증명, 수량 수불부 코인별 장부수량과 실제 잔액
재산 취득 출금내역,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내역 현금화된 금액이 취득대금으로 이어졌는지
코인 수량 검증 기초수량 + 매수·외부입금 − 매도·외부출금 − 코인 수수료 = 기말수량
원화 잔액 검증 기초원화 + 원화입금 + 매도대금 − 원화출금 − 매수대금 − 수수료 = 기말원화
조사대상 기준일이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이라면 바로 그 시점의 거래소별 원화와 코인 수량을 소명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사건과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가 요구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충분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그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에는 미입증 금액과 관련된 기준이 있지만, 이를 “그 금액까지는 증여받아도 괜찮다”는 면세 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확인  ·  시행령 제34조 확인

CHECK 02 · 사업소득 쟁점

거래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용 사업장, 직원, 채굴설비, 외부 고객이나 수수료 수익처럼 조직화된 활동이 있었다면 단순 투자가 아니라 사업으로 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횟수 하나가 아니라 영리 목적·계속성·반복성·독립성·조직과 설비 등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규정은 현재 2027년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전 거래라도 채굴·대행·용역 제공·조직화된 영업 등 실제 활동의 성격에 따라 기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분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이면 무조건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사업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는 사정

  • 가상자산 업무만을 위한 고정 사업장
  • 직원·외주 인력의 지속적 사용
  • 대규모 채굴기·서버 등 전용 설비
  • 고객 자금 운용, 매매대행, 수수료 수익
  • 사업계획·광고·장부·세금계산서 등 영업 흔적
  • 자기자금 투자를 넘어선 독립적 수익 구조

개인 투자 설명에 도움이 되는 사정

  • 본인 자금과 본인 명의 계정으로 거래
  • 외부 고객이나 대가·수수료가 없음
  • 전용 사업장·직원·채굴설비가 없음
  • 별도의 광고·영업·사업자 장부가 없음
  • 본업 또는 다른 주된 소득활동이 확인됨
  • 거래 시작과 종료 경위가 시장 상황과 연결됨

단기적·일시적 활동이었다면 이런 자료를 찾으십시오.

  • 당시 근로·사업 등 주된 직업 자료
  • 거래 기간과 중단 시점 자료
  • 사무실·직원·외주가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
  • 개인 명의 거래소 계정과 자기자금 자료
  • 고객·광고·수수료 수익이 없다는 거래 구조
  • 채굴설비 구입·처분 및 가동 기간 자료
사후에 유리한 설명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객관적 자료를 찾아 사실관계와 일치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COMMON MISTAKES

이렇게 제출하면 오히려 질문이 늘어납니다.

  • 수익이 난 거래 화면만 캡처한다
  • 거래소 한 곳만 내고 외부지갑은 누락한다
  • 직접 만든 엑셀만 있고 원본 파일이 없다
  • 코인별 수량이 기말 잔액과 맞지 않는다
  • 가족에게 받은 최초 투자금 설명이 빠져 있다
  • 거래 횟수만으로 개인 투자라고 주장한다
PANDA CPA · 세무조사 대응

자료는 많게가 아니라,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팬더회계사는 은행·거래소·외부지갑 자료를 자금 흐름표로 연결하고, 설명되지 않는 차이와 사업성 쟁점을 먼저 찾아 소명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자금원천·사용처 대사표
  • 거래소별 거래내역 통합
  • 코인별 수량 수불 검증
  • 미소명 차이 원인 분석
  • 사업성 판단자료 정리
  • 세무서 제출 논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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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과세 여부를 확정하는 세무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거래연도, 거주자 여부, 자금 원천, 거래 방식, 조사 범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