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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이드 5편] 추석 현금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전액 원천징수 대상

팬더CPA 2026. 9. 3. 17:36

 

추석 현금 상여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전액 원천징수 대상이며, 임직원 선물은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비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명절 선물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1. 한눈에 보는 추석 명절 지출 세무 처리 기준표

지급 대상(직원 vs 거래처)과 지급 형태(현금 vs 현물 세트)에 따라 세무상 계정과목과 부가세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급 구분 지급 형태 세무상 계정과목 원천징수 의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임직원 (직원) 현금 보너스 (떡값) 상여금 (급여) 원천징수 필수 (근로소득) 해당 없음
임직원 (직원) 현물 선물세트 / 상품권 복리후생비 연 10만 원 이하 비과세 과세 물품 공제 가능
거래처 / 파트너 명절 선물세트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없음 매입세액 불공제

2. 세무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명절 지출 함정 3가지

기분 좋게 지출하고 세무서에서 가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포인트입니다.

① 현금 떡값은 10만 원이어도 '무조건' 근로소득 합산

소액이라도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주는 돈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상여금입니다. 해당 월 급여 대장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해야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피합니다.

② 직원 선물 10만 원 초과 시 '간주공급(부가세)' 발생

선물 구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직원 1인당 연간 10만 원(설+추석 합산)을 초과해 무상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초과분에 대해 매출세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③ 거래처 선물 카드 결제분은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변경 필수

거래처 선물용으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카드를 긁었을 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 매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세법상 전액 불공제이므로 수동으로 전환해야 부당공제 가산세(10%)를 막습니다.

3. 명절 세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보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구입 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급여 신고에 반영해야 세무상 안전합니다.
Q. 거래처 명절 선물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본 한도(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 원 + 매출액 비율) 내에서 전액 비용 인정됩니다. 단,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직원 떡값은 급여 대장으로, 거래처 선물은 접대비로!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명절 세무 조사의 타깃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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