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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가이드북 1편

CPA 팬더 2021. 5. 28. 08:52

최근까지 플러터로 앱개발을 진행중이 었지만 중단하고

이번달은 종소세 신고로 하루도 쉬지 못한 팬더회계사입니다...

ㅠㅠㅠ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이러려고 팬더라고 닉네임을 지은 건 아닌데..

다행히 5월 신고가 마무리에 이르러서 4주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IT개발자 분들도 프리모아, 위시캣 등 외주를 진행하시면서

사업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신 개발자의 신고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IT개발자들도 세금에 대해서 공통된 질문이 많았고, 재능기부도 생각하고 있기에

 

세금에 대한 간단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설명글 시리즈 하나 남겨 두려고 글을 씁니다. 

 

// 저는 세금과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꼭 생겼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실습과목으로..) 

// 택스택오버플로우라는 이름으로 세금 문제 질문하고 해결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1. 세금제도 : 누진세

먼저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누진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은 대부분 누진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연봉이 높아져도 실수령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ㅠㅠ 

 

[소득세율표]

 

기본 토대가 되는 소득세율표 입니다. 회계사 시험 중 세법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우게 되는 표

 

사업소득은  [ 수입 - 비용 = 과세표준 ]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붙는 과정을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시1) 개발자A가 N사의 프리랜서로 20년 5000만원(a)을 받았고, 관련 경비로 2850만원(b)을 사용한 경우 소득세 계산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공제 7만원 적용)

 

A과세표준 = 5000만(a수입) - 2850만(b경비) - 150만(c기본공제) = 2000만원  

// 소득 공제의 종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B산출세액 = 2000만 X 15% - 108만원 = 192만원                                              

// 기본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가 적용되기 전 세금)

 

C결정세액 = 192만원(B산출세액) - 7만원(표준공제) = 185만원                        

// 최종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연금저축, IRP 등)

 

D기납부세액 = 150만원 (5000만 X 3%)                                                           

 // 사업소득을 지급 받을 때 미리 뗀 세금을 말합니다. 

 

E소득세 납부세액 = 185만원(C결정세액) - 150만원(D기납부세액) = 35만원

 

F지방소득세 납부세액 = 35만원(E소득세) X 10% = 3.5만원

 

mymoney = 1000000 tax = E + F myrealmoney = mymoney - tax print( myrealmoney ) 615000 TT

 

기본 틀(업계용어로 와꾸)은 이렇다면

실무에서는 신고되는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기장(장부 기록) 의무 판단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하게 되는 거죠.

업종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IT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소득유형을 알파벳(A ~ V)으로 나눠서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복식부기(A~C), 기준경비율(D), 단순경비율(E~G) 이렇게 세가지로만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1) 복식부기( A, B, C ) VS 간편장부( D, E, F, G )

전년도 (19년도) 기준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프리랜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경비인정이 좀 더 엄격하며, 세무조사의 99%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받습니다. 

스스로 신고하기는 어렵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 집니다.

(수입 비용을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기준경비율( D ) VS 단순경비율( E, F, G ) - 간편장부

전년도 (19년도) 기준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세무대리인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분이 기준경비율 대상이신분들이 많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법상 장부기록을 권장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만들어둔 신고 방법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간편장부는 실무적으로 2400만원 ~ 7500만원의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위한 장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부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기타지출만 인정해주는 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이 없다보니, 인정되는 경비가 매우 낮아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간편장부 기록을 권하게 됩니다. (보통은 간편장부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경비를 기록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편장부는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aka.적격증빙) 내역에서

유흥비,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업무무관비용 등을 덜어낸 비용 중 접대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직접 해당 내역을 통해서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계정 분류 방법이나,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판단 등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내역을 보내고 경비를 기록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자다 보니 유리하게 비용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지침 중  "간편장부 기록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무리하게 가공경비를 요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든 정도가 있지... !!! 요새 아파트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쓰면서 업종 평균수입도 안될만큼 적게 소득신고했던 건 다 걸립니다. (증여세 폭탄 맞길)

"""

단순경비율은 업종 평균 경비율을 장부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해주는 신고방식을 말합니다. 

940909 업종코드(프로그래머 등 기타자영업)에서 단순경비율은 64.1 %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0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64.1%는 보통 경비로 쓰니 장부가 없어도 경비 1,282만원 쓴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부 없이도 718만원에 대한 세금만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장부 작성 안하고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신고 방법이고 간단하며, ARS나 홈텍스에 프로그램 구현이 잘되어 있어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작성하시면 10분이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요샌 유튜브에서도 설명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신고 맡기시지 말고 배워서 신고하세요! 

(원하시면 5만원애 해드리긴 하지만...)

 

설명이 길었지만 요약을 하면, 

1.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 

2. 복식부기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 

3.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작성해서 절세하자. (단순경비율 유튜브 보고 혼자 하자)

 

여기까지 개발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가이드북 1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기한이 남았으니, 얼른 서둘러서 신고하시고 절세하는 한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맘편하게 아래 메일 주시면 답변해드립니다. 

 

저는 동네회계사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cpajew@pandac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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