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시 관련 증빙
1. 거래수수료 증빙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개인(국내 거주자)은 현재 비과세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소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내역에 수수료 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투자자가 사업자인 경우, 적격증빙을 요청(세금계산서 발행 등)하면 거래소에서 송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래소로 요구하여 해당 거래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내역 관리 (자금 소명)
일반적으로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은 분량이 많고, 수익 계산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엑셀 형식의 자료를 거래소로 요구하여 거래내역 관리를 해야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21년 9월 24일까지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거래내역과 관련해서 요청하여 준비해야합니다.
3. 투자가 아닌 지불수단으로 가상자산 사용시
지불수단으로 가상자산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와 증빙의 차이는 없습니다.